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14일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재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속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ㆍ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되며,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두 분야의 고문 모두 임기는 2년이다.
신현수 의장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달라”고 두 고문에게 당부하며, “입법 및 법률고문을 통해 시의회가 더욱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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