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협약 이행없이 본승인 고집… 입주예정자들 노숙자 전락
이에 입주 예정자 30여 명은 15일 오후 2시께 시청 현관 로비를 점검하고 시 관련부서와 요진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요진 측은 입주 예정자에게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날은 19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요진 측은 입주를 못한 19세대에게 5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Y-city는 2천404세대 규모로 신축된 만큼 사용승인이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Y-city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는 2012년 9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요진 측은 Y-city 준공에 맞춰 공공건물과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해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공공건물의 경우 시는 1천200억 원, 요진 측은 600억 원 규모를 주장하며 맞서 현재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자율형사립고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변경으로 설립이 안 되자, 요진 측은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시는 거부했다. 자율형사립고 문제 역시 현재 법적 소송 중이다.
이러면서 요진 측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사업을 하고자 여러 조건을 수용했지만, 준공이 다가오자 입주 예정자를 볼모로 공공기부 최소화를 도모하며 입주 예정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요진 측이 공공기부 최소화를 위해 입주 예정자를 볼모로 삼고 시와 협상을 한다”며 "전에 살던 집을 비우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요진 측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일단 입주 예정자의 입주를 제안했지만, 요진 측은 이 또한 본 승인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 모두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요진 측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요진 측이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진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면 (차라리)본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