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Y-city 입주 가능… 고양시, 주거부분만 사용검사 완료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부분은 협약 내용 최종 합의때까지 보류

고양시와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아파트 사용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를 못 했던 ‘요진 Y-city’ 계약자들(본보 16일자 7면)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고양시는 20일 ‘요진 Y-city’ 6개동(2천404세대)과 주차장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완료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요진건설산업이 제출한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요진 Y-city 사용검사와 관련해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왔다. 이에 지난 15일 입주 예정자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며 사용검사를 요구하는 항의가 이어졌다.

 

시는 결국 입주 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Y-city 단지 내 주거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시는 290여세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거부분은 협약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용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요진건설산업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서도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주거부분의 사용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요진건설산업은 2012년 9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맺었던 협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요진건설산업은 자율형사립고와 공공건물을 Y-city 준공에 맞춰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변경과 공공건물 규모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별사용검사가 완료돼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은 없게 됐다”며 “협약 내용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도 마무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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