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유재산 관리 허술

90블록 복합개발 부지 계약도 없이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GS건설컨소시엄 매입금 분할납부도 논란… 市 “문제 없어”

안산시가 10년 넘게 끌어온 90블록(자동차 경주장) 복합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계약금조차 받지 않고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업부지 전체를 계약한 GS건설컨소시엄은 애초 계획과 달리 학교 부지 면적 축소를 이유로 실시계약을 체결한 뒤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했던 토지매입금을 분할 납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GS건설컨소시엄은 지난 2007년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록구 사동 90블록 36만9천800㎡에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R&D센터를 비롯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명품랜드마크 정주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와 GS건설컨소시엄은 토지매입금 규모를 협의해 8천12억 원으로 정했고,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과 9% 순이익초과 발생 시 2천억 원의 발전기금 출연도 논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13일 GS건설컨소시엄 측에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컨소시엄이 애초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했던 토지매입금을 2단계로 분할 납부할 방침이어서 시가 사업자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건축물이 2인 이상에게 분할돼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 후 착공에 동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락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초교 2개를 1개로, 중ㆍ고교 1개씩을 신축했던 방침을 유보하면서 90블록 개발사업이 애초 계획과 달리 1ㆍ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 관계자들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최소한 계약금을 받고 하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매 계약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사용 승낙서는 단순히 인허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는 안된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발급해 준 것이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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