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호 사용 양수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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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명과’라는 상호로 10여년간 제과업을 운영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낸 후 영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乙이 위 ‘○○명과’라는 상호를 자신의 채권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인계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위 ‘○○명과’의 종업원 일부를 그대로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乙은 영업을 위하여 제과설비 등 유체동산을 새로이 매수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영업조직체로 가장 중요한 판매망 역시 기존의 대리점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구성하였다. 이 경우 乙은 甲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로서 甲의 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상 사용하는 상인 자신의 명칭이다. 이러한 상호의 양도는 상호의 배후에 동일한 영업의 존재를 예상하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가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호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즉,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甲의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乙의 영업은 甲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甲의 다른 채권자들은 乙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수인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는 것이다. 이를 영업양도의 면책등기라 한다.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하고,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등기기록 도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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