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연식)는 7월부터 관내(부천, 김포지역) 신규설립사업장,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확립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른 타율적 개선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선 방식이다.

 

또한 기업에게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며, 노무관리 전문가(서비스 수행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부천지청은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2개 기관을 수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으며 신규설립사업장,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필요한 사업장 24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3개월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정부3.0 취지를 살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마찰 해소는 물론,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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