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생활 속 불편 해소에 주목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발급

양주시의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최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해 학생증 표기방식을 개선, 시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를 해소했다.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대상자는 대부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시 학생증을 본인확인용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증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 형태, 형식이 다르게 발급되고 있어 학생증에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표기돼 있지 않을 경우 본인확인용 소명자료로 인정받지 못해 부모를 동반하거나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지참해 재방문 해야 하는 등 맞벌이 부모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례들을 파악하고, 관내 7개 고등학교의 학생증 표기방식 현황을 조사해 생년월일이 표기되지 않은 3개 학교와 협의해 표기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학교장 재량으로 발급되는 학생증이 최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증에 기본적인 사항이 반드시 표기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례는 관내 주민만이 겪는 불편이 아닌 전국 공통의 사례로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는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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