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균 대진대 법학과 교수, 가맹사업법 개정 앞장서는 ‘프랜차이즈업계 대부’

IMF때 공정위와 산자부에서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구조는 가맹점주들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용단을 내려야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김영균 박사(64)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강의가 본업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법학자 답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대부로 불리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가 걸음마 단계였을 때 IMF 외환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때 공정위는 김 박사에게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부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가맹사업의 기둥이 되는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김 박사는 이후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집필을 계속해 지난해 ‘가맹사업에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란 논문 등 지금까지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산자부에서도 ‘가맹사업진흥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기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골격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기업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김 박사는 현재도 공정위 가맹사업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도급 보상 등 공정거래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 

“가맹사업법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고, 본사만 배불리는거죠.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김 박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율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 박사는 또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김 박사는 현재의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돼있지 않아 사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직장이 불안하고, 자금력에 밀려 R&D(연구개발)를 제대로 못해 하도급 수준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로 생산성을 높히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결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교수로 통한다. 강의가 법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나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서식 작성방법 등을 경험시키는 등 자신만의 다양한 커리귤럼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김 박사는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내에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주문한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학교에서 실제해보는 것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몸에 익히도록 한다면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대학교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평생을 상법 강의를 해오면서도 상법 강의가 제일 어려운 것같다”며 “상법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포천=김두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