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 가평군수)이 23일 가평군 청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의무 교육지원 사업으로 2016년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물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애인 복지전문가이자 경인사회복무센터 인권교육 강사인 이인숙씨가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법,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등 종사자들의 법정의무교육 준수는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별 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김모씨(48. 조종면)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종사원으로서 책임감을 인식시키는 계가가 마련되는 등 현실성 있는 강의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가가 됐다″고 말했다.
재단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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