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3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전문상담사, 사회복지관련 청소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 알기’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최희진 변호사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고용주와의 근로관계, 구제방법, 계약서작성법 등에 대해 강의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근로 권익을 찾을 수 있고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실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상담을 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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