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86.2%에서 85.5%로 줄어
의왕시 초평동 일원 38만㎡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개발이 어려워 낙후됐던 초평동 일원 38만7천443㎡가 지난달 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시 전체면적의 86.2%를 차지하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5.5%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김성제 시장 취임 이후 의왕백운밸리와 의왕 장안지구, 의왕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8㎢(3.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해 중산층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왕 초평지구는 지난 1월 정부의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5개월 만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초평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와도 가까워 다양한 수요층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12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 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 준공예정으로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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