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교창조밸리 사업부지 주변 그린벨트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 성남시가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4일 성남시 수정구청에 따르면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자가 지난해부터 늘어났다.
이들은 금토동 일대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과 연계해 임대주택이나 전원주택 개발이 추진될 것처럼 과대 광고해 매수가의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내역을 근거로 이들 지역 토지 매입자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6개월간 4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악용, 성남시 수정구 일대 개발사업에 편승해 대규모 도시개발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며 토지 매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수정구청은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대응에 나섰다. 구청은 이들 기획부동산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업조감도와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하는 한편 이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수정구청은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으며 정부와 경기도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 없으니 부동산 거래시 신중을 기하여 근거 없는 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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