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등으로 선거비용 허위 작성 혐의
국민의당 동두천ㆍ연천 지역구 심동용 위원장이 지난 4ㆍ13총선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5일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영)에 따르면 동두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심동용(44) 후보에 대해 허위 영수증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지난 4일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심 후보와 동서관계인 H산업 대표 B씨(58)를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심 후보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후보와 선거운동 일체의 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연설·대담차량 등에 소요된 비용 96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다.
3월 23일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심 후보는 4.13 총선에서 17.47% 득표율로 선거비용 청구액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심동용 위원장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1억4천여만원)중 3천여만원이 삭감돼 보전 받았다“며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파악하는 입장으로 뭐라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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