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세무 관련 공무원 1인당 50명씩 소액체납자들을 배정해 책임징수하는 방식으로 9억여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용인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전 직원 97명에게 1인당 50명씩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를 책임지고 징수토록 해 총 9억2천000만원을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소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전화나 문자 독려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체납액 21억원의 43%에 달하는 9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3천만원에 비해 3억9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끝까지 추적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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