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등을 받을 때는 세법을 몰라 당황하는 주민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평군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이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국세 및 지방세관련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 상담은 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리플릿 및 마을세무사 명함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 후 이용하면 되고 상담범위에는 각종 신고서 대행과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제 운영으로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평군 마을 세무사는 이만희 세무사(031-581-6201, FAX 581-6205)와 윤동현 세무사(555-4600 FAX 555-4618) 2명을 지정하고 주민들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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