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 부과

군포시는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를 참조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인데,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의 재산세 납부 이해를 도모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세 의무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했으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 중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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