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비참여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양봉업자 주변 과수원의 무상 꽃 수분, 공원시설 및 도로 개설로 인한 주거 조건의 개선 등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반면 거래 비참여자에게 보상을 주지 아니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라 부른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장 매연이나 대기 오염농작물 피해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외부경제든 외부불경제든 이들은 현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부경제의 경우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경우 수요공급 및 가격 결정에 왜곡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과소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free riders)를 양산하게 돼 생산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와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적정 환경오염 수준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회적인 후생수준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환경재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즉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하다.
끝으로 명령이나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 장치 외에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인 유인장치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장기능에 맡기거나 정부가 설정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익 前 인천환경공단 이사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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