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측이 지난 3월 학생 수업하는 주간시간대(오전 8시30분~오후 5시)에 주차장 통행을 차단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가 학교 주차장 통행로 사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차장 사용 금지로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학교 측은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휴먼시아 아파트와 청덕초등학교에 따르면 휴먼시아 일부 단지 주민과 학생들은 지난 8년간 단지 사이에 있는 청덕초교 주차장을 가로질러 통행해왔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거나 청덕 중ㆍ고등학교로 가려면 왕복 4차선 대로 위를 연결하는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 육교가 청덕초교 주차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학교 옆 휴먼시아 2단지를 통과하거나, 학교 밖 주변으로 한참을 돌아가야 해 불편함이 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청덕초교 측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주간 시간대(오전 8시30분~오후 5시)에 주민들의 주차장 통행을 금지한다고 아파트 단지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의 주차장 통행을 반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등교시간대 인근 주민이 학교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하다 학생들에게 목격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8년간 자연스럽게 다니던 학교 주차장 통행로가 주간 시간대 가로막히자 불편이 크다며 주차장 통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주차장 통행로가 막히면서 단지에 사는 일부 학생들이 청덕초교 담벼락을 넘어 인근 청덕중ㆍ고교로 통학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시는 학교 주차장 일부 부지를 주민 통행로로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덕초교는 건설사가 학교를 짓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해 주는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지어진 만큼, 부지 소유자인 건설사가 이를 쉽게 동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청덕초교 관계자는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간 시간대에 주민 통행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시간은 개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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