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2일부터 시 관내 1천695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설등록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당시 적법 건축물에 개설 등록했으나 이후 각종 사유로 건축물대장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되게 된 사례를 조사해 조치하기 위해서다.
시는 8월 말까지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시정권고 후 위법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태동 시 부동산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