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라는 용어가 일반에게 크게 부각되고 언급된 시기가 1년 정도라 할 수 있지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실행된 대출 규모는 1천500억 규모로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의 50%는 법인, 즉 회사가 대출받고 있으며 대출자의 85%가 개인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서민과 중소, 영세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저금리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노리고 P2P 금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현재 P2P 투자는 전적으로 업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어떤 점에서는 전적으로 P2P업체만 믿고 투자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험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P2P라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은 불법 금융사기에 아주 적절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얼마의 수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현혹하여 자금을 모으는 행위, 엉터리 업체에 대출을 해주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유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P2P는 최근에 나온 금융서비스로서 아직 관련된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불완전한 업체의 영업행위나 이에 관련한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P2P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P2P 투자시 대출처의 정보와 업체의 신용평가능력을 확인하고 부실위험 등을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소액투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P2P는 새로운 온라인 금융시스템이자 핀테크라는 새로운 벤처기업의 출현이라 할 수 있고 새로운 금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의 한 업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신금융 부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권의 자율적 규제 정착 및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투자금 회수를 위한 투자자 보호방안, P2P 업체의 책임범위 및 공시시스템 도입과 같은 관련 제도의 정교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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