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하는 회사인 ‘B’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3~4년 동안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는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받았고, 추심활동 자체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받은 돈이 없었으며, 추심활동을 위한 비용은 ‘A’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B’는 일부 비용만 제한적으로 보조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A’를 구속하는 ‘B’의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이 없었다. 경우 ‘A’는 ‘B’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갑’이나 ‘B’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갑’은 ‘을’ 회사의, ‘A’는 ‘B’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제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통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법원판결은 이러한 입장에서 “회사인 ‘을’과 ‘B’가 ‘갑’과 ‘A’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을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갑’과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갑’과 ‘을’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으로 볼 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판결은 가능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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