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소통이 권리로 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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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최근 뇌병변 장애인(1급) 장씨는 그 어렵다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 중 수업 실연시험에서 60점 만점에 50.2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심층면접 시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0점 처리된 후 최종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참여에 도전하는 많은 장애인을 좌절하게 하는 실상이다.

 

현재 경기도내 장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 수는 전체 5만1천925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85%~90%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 취업 등 자립생활에 걸림돌로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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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일부개정(시행일 2016.6.30.)하며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CC(보완 대체 의사소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체 및 뇌병변 또는 발성ㆍ발음상의 장애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 <부산행>의 Barrier free(음성으로 설명하는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버전 개봉 등 사회 문화적 관심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욕구, 대상, 환경, 등을 고려한 의사소통 도구 및 확대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통이 권리로 통하는 사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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