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의왕시가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이 낡고 녹슬어 녹물 출수와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은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은 제외되며 세대별 옥내 급수관에 대한 지원신청은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0일까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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