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마셔요’

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의왕시가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이 낡고 녹슬어 녹물 출수와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은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은 제외되며 세대별 옥내 급수관에 대한 지원신청은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0일까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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