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중 적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고정광고물의 양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9월말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았거나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더라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가로·돌출·세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군은 양성화 기간 중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미지와 부합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통합안내간판 설치와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셉테드(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심경관을 조성한다.
군은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이 내수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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