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운영 동창에게 단속·수사 보고서 넘긴 현직경찰 체포

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단속과 수사 등에 관련된 서류를 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A4용지 23장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팀 소속 A씨(34·경장)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26일 동창 B씨(34)가 운영하는 부평구 청천동 한 술집에서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3일부터 계양구 병방동에서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활용해 바지사장 C씨(31)와 종업원 D씨(30)를 두고 오락실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서와 서부서는 지난 25일 불법 오락실 합동단속을 벌여 B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을 단속했으며, 이 업소에서 수사보고서도 함께 발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 (A 경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받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곧바로 A 경장을 체포했으며, 현재 계양서 지능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 경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5월 당시 술에 취해 서류를 실수로 챙기지 못한 것 뿐이고, B씨가 지금까지 불법 오락실은 운영하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오래된 친구로 자랑삼아 서류를 보여줬던 것이지,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사를 마치는대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성원·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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