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 단속·수사자료 넘겨준 경찰관, 수익금 5% 받기로 모의사실 드러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고교 동창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 체포(본보 27일자 7면)된 가운데, 이 경찰관이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오락실 수사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팀 소속 A씨(34·경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26일 동창 B씨(34)가 운영하는 부평구 청천동 한 술집에서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B씨가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긴 채 수익금의 5%를 받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건네받은 B씨는 지난 13일부터 계양구 병방동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를 활용해 바지사장과 종원을 두고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경장은 “친구가 오락실을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속된 조사에서 결국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최성원·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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