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는 물론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비공해성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을 가능토록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서 50%, 자연녹지ㆍ생산관리지역에서 3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조례개정에 따른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삶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오는 9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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