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4대 쟁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영향을 받으며,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중 기자협회의 청구는 기각하했다.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또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5대4)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변협은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 결정을 했다”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반민주, 반인류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이나 외식업계 등은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서는 대신,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영란법에 대한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들어섰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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