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포함 등 정당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을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든 사회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대변인도 “현재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영란법 꼭 필요하단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들의 반발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도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연착륙하기 위한 방법과 악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야 된다”며 “축산 농가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 등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법 개정 조항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미흡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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