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산곡동 일대 복합문화단지 조성 예정부지의 그린벨트해제(도시관리계획변경)와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8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적된 아울렛의 공공성 문제 등을 보완해 다시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가 지난 2월 29일 신청한 복합문화단지 부지 62만 1천 774㎡ 중 그린벨트인 55만 3천 096㎡의 해제 건을 심의했으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중도위는 복합문화단지에 들어설 아울렛의 공공성, 뽀로로 테마파크의 사업성, 투자자들의 사업지속 여부(중도 사업포기 시 부동산투기 가능성) 등을 그린벨트해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적사항을 어떻게 해소, 보완하느냐가 재신청 시 중도위의 그린벨트해제 심의를 통과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부터 부지조성에 나서려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합문화단지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인 산곡동 396번지 일원 62만 1천774㎡ 부지를 민간주도로 주거, 상업, 관광지구와 도시기반시설로 나누어 개발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 패밀리 호텔, 전통음악공연장, 프레미엄 아울렛,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며 1조 7천억 규모의 투자 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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