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복제’의 개념으로 정리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즉 ‘전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A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B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B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링크된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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