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사회통합기금 법 제정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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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국회에서 사회통합기금조성 공청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곧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었고 2016년 8월 현재 이주민 200만 명(전체인구 비율 4%)이라는 상황을 접하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 인구전쟁, 경제전쟁이 한창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상황파악을 못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주민 정책 또한 각 부처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고, 권력과 더 가까운 부처가 더 가져가는 식이다. 도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의지조차 의심이 된다.

 

최근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 영국국민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무엇인가? 난민과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얻은 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국민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데서 브렉시트라는 처방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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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교훈은, 이민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인 사회통합기금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침체상황을 맞이했고, 갑자기 몰려오는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자들은 그 대안으로 이주민유입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이주민이 대거 유입됐을 때 과연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도 사회통합이 용이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통합기금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기금법은 수요자 부담원칙이어서 이주민들이 낸 과태료와 법칙금,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없다.

또한 기금법은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분산되는 예산과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 효과뿐 아니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사회통합기금은 소모적인 경쟁을 일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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