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열대야에 새벽 공사장 소음까지… 짜증 폭발직전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에서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7ㆍ8월 들어 생활불편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소음 민원이다. 소음 민원은 공사장 소음이 가장 많고 에어컨과 냉장고 실외기 소음, 반려견 소음 등 다양하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한낮 불볕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 시간대 작업을 하면서 주민이 잠을 깨거나 주말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민락2지구 17단지 주민들은 주변 H 3차, S 건설 LH아파트 등 3개 공사현장이 새벽 5시부터 5시30분께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으로 잠이 깨고 열어놨던 창문을 닫아야 하는 등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 홈페이지에 "중장비 가동 소리, 파이프 던지는 소리, 망치질 소리 때문에 새벽마다 잠을 깨고 배란다 문을 다 닫아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분진도 발생해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공사장 소음 민원은 최근 터파기 공사를 하는 직동공원 아파트 현장을 비롯 빌라, 오피스텔 건축이 많은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생활 소음을 줄이고 진동규제 기준을 지켜줄 것과 가능한 주간 시간대 공사를 할 것을 계도하고 있다. 현행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은 주거지역은 주간(07:00-18;00) 65dB 이하, 야간(22;00-05;00) 50dB 이하, 아침, 저녁 (05;00-07;00)60dB 이하다. 공휴일은 이보다 5dB이 낮다.

 

시는 이와 함께 민원이 잇따르는 호원동 464 외 2필지 오피스텔 터파기 현장 등 2곳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주말, 공휴일은 새벽 시간대 공사를 자제하고 소음이 덜 나는 공정으로 공사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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