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을 위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주택에 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 이미 대출을 받아쓰느라 선순위저당권이 있다면 주택연금에서 일시금을 받아 선순위대출을 상환하면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면 된다. 그런데 기존 대출액이 너무 많아 주택연금 일시금으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금 인출한도를 종전의 50%에서 70%로 늘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수월하게 한 상품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인출한도 70%로 이는 집값의 70%가 아니라 대출한도의 70%라는 것이다. 즉 집값 × 대출한도비율 ×인출한도비율(70%)이다.
6·25동란 전후 세대(1955~1963년생, 통칭 베이비부머)의 평균자산은 4억2천만원이고 선순위 부채는 8천만원이라는 통계청 조사가 있다. 만 60세인 사람의 주택이 4억2천만원이고 선순위부채가 8천만원이라 하고 이 프로그램에 숫자를 입력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51만9천670원, 목돈일시한도는 8천778만원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주택소유자가 1950년생이면 목돈 일시한도는 1억 353만원이고, 평생 받는 월지급금은 72만270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콜센터 전화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궁금할 때 바로바로 알아보자.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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