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무과는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016년도 등록면허세 수시분 미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이번 수시분 및 독촉분은 71건 200만원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검사 등을 통하여 면허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면허세는 도로개설 유지관리 및 교통개선, 상?하수도, 공원, 문화, 체육, 교육 등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쓰이게 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독촉 후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 부여기관에 면허 취소요청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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