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차량구조 변경 취득세 안내문 발송

동두천시 세무과는 차량 구조변경 등 납세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의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매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된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종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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