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전의원, 정치자금법위반 구속수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Y씨(68)에게서 2012∼2014년 수 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Y씨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돈을 건넨 Y씨와 Y씨에게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별도로 500만원을 받은 당협 관계자 L씨(52) 등 2명은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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