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린벨트서 불법 확·포장공사 혐의 김성제 의왕시장 소환 조사

경찰이 의왕시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한 것과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4월 초평동 왕송호수 인근을 개발하면서 불법으로 주변의 한 농로 800여m를 포장 및 확장 공사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었다. 의왕시는 초평동 일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했지만, 공사가 진행된 곳은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왕시는 시장의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확ㆍ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는 개발 행위로, 그린벨트에서는 금지돼 있는데 의왕시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개발 주체여서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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