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왕시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확ㆍ포장한 것과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의왕시는 지난 4월 초평동 왕송호수 인근을 개발하면서 불법으로 주변의 한 농로 800여m를 포장 및 확장 공사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들었다. 의왕시는 초평동 일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했지만, 공사가 진행된 곳은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왕시는 시장의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확ㆍ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주 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포장 및 확장 공사는 개발 행위로, 그린벨트에서는 금지돼 있는데 의왕시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개발 주체여서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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