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이용장애인 폭행 사건, 장애인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 CCTV 설치,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피해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 지역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만능인 ‘신의 한수’가 아니다. 복지사 또한 전문 직업 분야 중 하나일 뿐이고 언론에 비춰진 비윤리적인 종사자는 일부 개인적 문제이거나 상황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보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많은 종사자와 기관은 인권강화와 윤리경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정책 개발과 실질적인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의식이 선행되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사회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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