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집중 단속 나서

양주시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5분 이상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4차 200만원, 5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유형은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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