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탁근절 종합대책 마련
의정부시 공직자가 앞으로 성 관련 범죄나 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위가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정상참작 없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대상자는 3년간 승진을 못하고 성과상여금도 못 받는다.
의정부시는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의례적인 금품, 향응일지라도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중징계하고 100만원 미만도 능동적으로 요구했을 땐 중징계다.
이와 함께 3년간 각종 포상, 공무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복지혜택이 배제되는 등 신분상ㆍ재정상 불이익처분이 강화된다.
시는 또 새올화면에 관행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메시지로 시장과 감사담당관에게 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직원 투서’ 전용 핫라인을 개설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세부내용교육, 해설집 배포, 청렴실천 다짐 등을 비롯해 5급 과장급 간부들은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공직사회에 내부에 퍼져 있던 청탁, 향응, 선물 등은 이제 어떤 경우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서기관급 10명이 참여하는 청렴 특별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책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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