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빼돌린 부인·내연남 구속

니코틴 사용 첫 사례…내연남과 공모
두 사람 다 범행 부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밤 11시께 O씨(53)가 남양주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매우 건강해 특별한 사인은 없었다.

 

부인 S씨(47)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천만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O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O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타살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O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S씨와 혼인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O씨는 초혼으로 S씨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같이 살았다. 경찰은 또 S씨가 내연관계인 H씨(46)의 계좌로 1억원가량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H씨는 2년 전부터 S씨를 만나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H씨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O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이다.

 

이에 경찰은 S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인 H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S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H씨는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최근 구속됐다. 이 둘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H씨는 경찰에서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고자 액상 니코틴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O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온 점을 토대로 S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수법을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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