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576명 마을주민 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종회의 기념촬영(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앞줄 왼쪽 세번째)
▲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앞줄 왼쪽 세번째

화성시 향남읍 마을주민 수백여명이 교차로를 설치해달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낸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지난 19일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 한 기업 대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마을주민 576명이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4월 서울국토청이 마을 주면 ‘갈천~가수’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계획하면서 교차로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냈다.

 

해당 도로는 건널목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다. 과거 중앙선이 있었지만 주민 2명이 무단횡단하다 사망하면서 중앙선을 지웠다. 서울국토청의 제2차 국가지원지방도로건설 계획에 따라 70㎞/h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서울국토청은 도로를 확포장해 중앙선을 긋고 800여m 후에 차랑 등이 유턴할 수 있도록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했다. 교차로 설치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돼 주민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권익위는 주민 안전을 위해 민원지역에 교차로를 만들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및 정류장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다. 또 마을과 공장단지 진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좌회전 대기차선 및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이관받아 관리·운영하고,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관련 설계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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