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2만9천902건에 4억46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세목별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각 세대 당 1만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 인 개인사업장에는 5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됐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과액 3억200만원보다 1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민세 현실화와 인구 및 개인사업자가 소폭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하다.
한편 군은 주민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31일까지 민원안내데스크 운영을 통해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세율 등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8월1일 기준,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된다”며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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