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9가구, 살제론 14가구 거주… 행정당국, 봐주기 의혹
하지만, 행정 당국은 인력 부족과 행정처분의 한계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24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 주변 원룸촌 일대를 찾아 세입자의 소개로 한 다가구 주택 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오르자 세 개의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다. 201호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이 아닌 AㆍBㆍC로 표시된 또 다른 세 개의 방문이 나왔다. 203호도 마찬가지였다. 이 주택은 이렇게 2~4층에 있는 세 가구 중 두 가구를 각각 방 세 개로 쪼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옥상도 불법 증축해 버젓이 501ㆍ502호로 분류해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이곳은 불법건축물인 탓에 합판과 유사한 재질로 벽이 만들어져 있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심지어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해당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떼자 ‘위반건축물’이란 표시와 함께 2~4층에 각각 3가구씩 총 9가구만 등록돼 있다. 하지만, 각층에 쪼갠 방과 불법 옥탑방까지 합치면 무려 14가구가 더 살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2년 수지구가 이행강제금 1천여만 원 부과에 이어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아직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불법건물이니 현관문을 잘 닫고 다니라는 주인아주머니 말에 깜짝 놀랐다”며 “1년 계약을 해 중간에 방을 옮길 수도 없고 답답하다. 관할 구청에서는 몇 년 째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고 봐주고만 있어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일대에서 방 쪼개기와 옥상을 불법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찾기란 어렵지 않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하고,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이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역시 불법 방 쪼개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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