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개소 해제, 축소, 폐지

김포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개소를 해제하거나 축소,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난 4월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등 지난 29일까지 해제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과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의무 폐지에 따른 녹지지역 내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등이다. 이번 조치로 도로 48개소 37만㎡(폐지 46개소, 변경 2개소), 완충녹지 20개소 45만㎡(폐지 12개소, 변경 8개소) 등 모두 68개 시설, 82만㎡가 축소된다.

 

또한,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한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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