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30일 고액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A씨 가택 수색을 실시해 지방소득세 등 11건 1천311만2천260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A씨가 거주하는 화성시 정남면의 거주지로 찾아가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상담을 통해 납부를 유도했다. 하지만 거센 항의와 욕설 등으로 납부의사가 없었다. 이에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A씨는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A씨의 체납액은 2014년 폐업된 법인의 지방세로 과점주주인 체납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일반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이다.
체납자 A씨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납부토록 독려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이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고액체납자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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