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발전소 설립허가 ‘고무줄 행정’ 논란

‘정부·경기도 허가’ 업체들에 지나친 조건 제시, 불허·취소
환경오염 우려 석탄발전소 용수공급 적극 개입과 대조적

포천시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설립은 지원하면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설비를 갖춘 소규모 발전사업 신청은 불허하거나 지연시켜 원칙 없는 ‘고무줄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추천이나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게 지나친 조건을 요구하면서 업체들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와 AㆍB발전소 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과 지난 6월 산자부로부터 우드칩과 SRF(고형폐기물)를 연료로 한 9.9MW 규모의 발전 허가를 각각 받았다. 이들 업체가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곳은 최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신북면 일대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공장허가가 난 심곡리 부지를 매입, 올해 3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시가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자 A업체는 신청을 취하했다가 지난 7월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도 “대기배출시설 종별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미흡하고 용수공급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반려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배출허가 기준에 따라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은 석탄발전소보다 4배와 2.5배 적은 수치로 책정했으며, 용수도 1일 500t이 필요하지만, 공랭식으로 바꾸면 80t이면 충분하게 전환했는데 시가 불허가하려고 갖가지 명분만 붙이고 있다”며 “석탄발전소는 용수공급 계획만 있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발전소 업체에만 지나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업체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다. 보일러 설치를 위해 지난 5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하천취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일러 용량을 증설 받았다’며 불허했다. B업체는 그동안 신평산단(염색조합)에 열 공급을 해오다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보일러 증설허가를 받았고, 이 열을 이용해 발전을 일으키겠다며 산자부로부터도 발전허가를 얻었다.

 

특히, B업체는 증설을 통해 생산된 증기를 신평산단에 t당 3만5천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석탄발전소가 t당 4만3천원에 공급하겠다는 것보다 18%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B업체 역시 시가 보일러 설치를 위한 증설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허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석탄발전소에서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적극적이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용수가 필요하자 시는 현재 동두천시에서 3만4천t의 용수를 끌어와 신북면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대우발전소 측에 남는 용수 1만1천t을 석탄발전소에 공급해 줄 것을 설득 중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일각에서는 시가 지나치게 석탄발전소를 합법화하기 위해 SRF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시대적)흐름이 추가 발전소 건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석탄발전소는 되고 산자부가 추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여러 가지 보완서류를 요구했더니 스스로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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