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는 1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자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 주요내용부터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및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전달했다.
김권운 광명소방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번 청렴윤리교실을 통해 친절하고 투명한 소방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명소방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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