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도우회도로 공사중 이전 요청 무시…한전, 뒤늦게 관련 규정 확인·입장 번복
한국전력이 정부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삼가~대촌 간 국도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있는 전신주 이전과 관련해 엉뚱한 관련법을 고집하며 2년 가까이 거부하다, 시가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자 뒤늦게 이를 수용,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시와 한전 용인지사에 따르면 42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인 삼가~대촌 간 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지난 2014년 12월 한전 측에 공사현장인 기흥구 상하동 315번 지방도로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 18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전신주를 관리하는 한전 측이 지난 2002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 당시 맺은 ‘도로의 확장 공사 등으로 말미암아 시설물 이전이 필요할 때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한전 측은 이듬해 2월 전기사업법 72조 ‘전기설비 이설 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시에 이설공사비 1억4천300여만 원을 부담할 것을 회신했다. 이때부터 시는 한전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내세우며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 측 입장은 변함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자체 규정인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공사비는 우리 회사(한전)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급기야 시는 최근 도로점용허가 취소는 물론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재검토에 들어간 한전 측은 도로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전신주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중 16개의 전신주를 옮기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전신주 이설공사비를 시에 떠넘기며 이전을 거부한 한전 탓에 계획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됐다.
한전 용인지사 관계자는 “시에서 전신주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아 전신주가 도로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전신주를 조속히 옮기겠다”고 뒤늦은 해명을 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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